대체복무 ‘36개월’ 가닥…軍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 조정 검토”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7시 23분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軍 “기존 병역법 준용, 대체복무 기간도 조정 가능”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News1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News1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에 관련한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전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36개월과 27개월 등 2가지 안을 갖고 검토 중이며 복무 분야에 있어서는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교정 및 소방 중 선택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36개월과 27개월 사이 30개월이나 32개월의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36개월로 사실상 굳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만이 1.5배 이상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고 제도가 정착되면 1년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병역법에도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에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도 이를 준용해 복무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정 복무기간이 있지만 그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대체복무제 자체를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양측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장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정착 이후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복무기간 수정 소요가 있을 경우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두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대체복무제 시행도 전에 복무기간 조정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복무기관은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택일하는 것보다는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를 통일하기 어렵고 형평성 시비가 우려됨에 따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교정기관에서는 취사 업무와 물품 배송 업무가 대체복무자에게 맡겨질 전망이다. 이 업무가 충분한 복무 강도를 가지면서 교도당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자는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기에 예외 없이 합숙 근무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가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안이 최종 마련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되고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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