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일했던 60대 미국인이 생활고로 복권 판매점에서 강도짓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복권 판매점에 침입해 업주를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미국인 A 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일 오후 8시경 반바지로 만든 복면을 쓰고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 들어가 업주 B 씨(46)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한 뒤 B 씨가 가게 밖으로 도망치자 현금 51만 원을 훔친 혐의다.
A 씨는 B 씨에게 카운터의 금고를 열게 해 돈을 챙겼다. 그 순간 문을 열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B 씨는 이 틈을 타 재빨리 A 씨를 밀치고 가게를 빠져나왔다. B 씨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A 씨가 가게를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문을 막으며 “강도야”라고 소리쳤다.
키 180cm, 몸무게 110kg의 거구인 A 씨의 힘에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때 B 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성 행인이 함께 문을 막았고 이를 본 한 여성이 가게 건너편 지구대로 달려가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A 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988년에 입국해 국내에서 영어학원 강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3개월마다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와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2011년까지 영어학원 강사로 일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최근 다 떨어져 생활고를 겪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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