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비껴간 권영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영진 시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 차례나 어겨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4월 동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장을 찾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해 일부 정치인의 당선에 영향을 끼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주장했다.
반면 권 시장 법률대리인 측은 “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장에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설사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권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 당시인 지난 4월 동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장을 찾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자신과 해당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90만원을 선고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해 왔다.
1심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 등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죄가 인정돼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계획적이고 능동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 등은 유사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의 판결 형평성 문제와 법 위반 정도에 너무 관대한 처벌이란 점을 꼽으며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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