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영상, 빨리 삭제해 피해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여가부 “내년 방심위와 핫라인”

앞으로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보다 빨리 삭제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조차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하려면 민원시스템을 통해야 했다. 이 경우 삭제까지 사흘에서 최대 30일이 걸렸다. 피해자가 직접 방심위에 요청할 때 걸리는 시간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센터와 방심위 간 핫라인을 통해 삭제 요청부터 삭제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정 사이트에서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해야만 삭제 조치나 접속 차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 피해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그동안 불법 촬영이나 유포 피해를 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사이버 성적 괴롭힘도 지원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방심위와 핫라인 구축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청의 음란물 추적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디지털 성범죄 영상#빨리 삭제해 피해 줄인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