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학교는 17일 법인 이사회를 열고 의결을 진행해 A 씨의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A 씨가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파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는 일부 의견도 나와 의견이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논의 끝에 대부분 이사의 동의를 얻어 A 씨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는 이사회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7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A 씨의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통보했다. 당시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징계위에 소명을 전달했다. 징계위는 교장과 교감, 법인이사 2명, 외부 법조인 1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에도 10여 명의 교직원이 A 씨의 파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해 징계위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A 씨의 파면은 필연적 결과라는 입장이다. 앞서 A 씨의 쌍둥이 딸은 지난달 30일 퇴학 처리됐다. 쌍둥이 딸의 성적 0점 처리도 이번 겨울방학 중 마무리돼 성적이 재산정될 예정이다. 숙명여고 학부모 B 씨는 “매일 밤마다 촛불을 들고 집회를 가지며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 법원에서도 원칙과 정의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파면 결정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관계자는 “A 씨가 파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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