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유출로 고교생 10명이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의 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14년 이 펜션 건물이 완공되며 보일러가 설치된 뒤 추가 시공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펜션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업체 대표는 보일러 시공 무자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 관계자도 “해당 시공업체는 시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가스보일러는 대리점이나 온라인으로 누구나 구매할 수 있지만 설치·시공은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1, 2, 3종)을 등록한 자(면허보유자)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당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를 불러 배기통 연결부를 절단했는지 여부와 이음매에 내열실리콘을 바르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2014년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도 불러 무등록 업체에 보일러 시공을 맡긴 이유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펜션 건물을 임차해 펜션업을 시작한 김모 씨(43)는 19일 경찰조사에서 “임차를 시작할 때부터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고, 이후에 보일러를 건드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연결부 일부가 잘려나간 배기통을 보일러에 끼워 넣어 제대로 맞물리지도 못한 데다 이음매에 내열실리콘도 바르지 않아 그 틈으로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일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대상자들의 신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펜션 보일러 점검 결과를 감독해야 할 강릉시는 가스공급업체의 점검 결과를 구두로만 통보받고 점검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라레이크펜션에 가스를 공급하는 A사는 올 6월 펜션의 보일러를 점검한 뒤 강릉시에 ‘점검했고 문제없다’라고만 구두로 보고했다. 액화석유가스(LPG)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업체는 6개월에 한 번씩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대장은 ‘배관의 설치 상태 및 누출 여부’ 등의 점검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날인을 받도록 돼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청이 보일러 점검 결과를 최종 감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안전관리 실시대장을 모두 받을 의무는 없다”며 “감독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했다”고 해명했다. 강릉시는 A사가 작성한 대장을 확인하고 보일러와 배관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조만간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됐다. 강희동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중환자실에 있던 4명 중 2명을 20일 오후 1시 50분경 일반병실로 옮겼다”며 “(전날 일반병실로 옮긴) 도모 군은 21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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