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6억대 사기’ 장영자, 네 번째 구속…1982년부터 29년 수감생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21 15:08
2018년 12월 21일 15시 08분
입력
2018-12-21 08:33
2018년 12월 21일 08시 33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DB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영자 씨(74)는 수감생활만 이번이 네 번째다.
장영자 씨는 1982년 첫 수감생활을 했다. 단군 이래 최대 어금 사기사건이라고 불렸던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 수면에 오른 것.
당시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어음 사취금액은 1400억 원. 어음발행 기업의 총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안기부 차장에 유정회 국회의원을 지낸 이철희 씨와 장영자 씨의 뒤에는 장 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씨가 버티고 있었다.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현금을 대주고 빌려준 돈의 2∼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은 뒤 ‘담보용’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융통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 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장영자 씨는 채 2년이 못 돼 사위인 김주승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구속됐다.
1994년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영자 씨는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1992년 가석방 때 감형된 징역 5년형을 다시 살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10년형을 모두 채워 2015년 1월 출소한 장영자 씨는 현재 다시 한 번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수감생활만 29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따르면 장영자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영자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장영자 씨는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세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월 추가 기소됐다.
8월에는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장기 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장영자 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가 병합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통령 앞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설교”
정청래 “尹, 형사재판 가면 사형선고 받을것”… 與 “도 넘은 극언”
현대제철, 美에 제철소 건설 추진… 트럼프 관세 압박 대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