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고에는 ‘위험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콘크리트 구조체 위험 여부’, ‘누전 차단기 설치 및 작동 여부’, ‘비비큐장 안전 여부’, ‘화목보일러에 소화기 비치 및 가연물질이 멀리있는지’ 등의 항목이 있다.
가스 누출과 관련된 안전 항목은 사실상 펜션 주인이 ‘월 1회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과 점검액으로 점검을 하는가’라고 묻는 게 전부다. 앞서 H민박 사례처럼 가스 안전 검사를 한 건지 운영자조차 모르는 현상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강릉시 보건소 관계자는 “체계적인 점검이 어렵다. 가스 시설을 확인하려면 전문 요원이 있어야 한다”며 “감지기가 있어도 그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점검표에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 시설을 점검 나간 공무원들에게 확인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 같은 공무원이 나간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보건소 같은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초월하는 부분을 (펜션 주인들에게) 요구하기도 어렵다. 농식품부 지침을 따르는 게 전부”라고 토로했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점검을 나오면 가스통이 설치가 잘 됐는지만을 살펴본다. 보일러 설치는 각 사업자의 몫이고, 관리는 민박 사업자의 관리 하에 있다. 이번 사고처럼 가스 누출에 대해서는 경보기 설치 의무나 안전 점검 사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 민박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9일 “제도를 관장하는 부처가 우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냉정히 반성한다”면서 “농어촌민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다시는 유사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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