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상여금을 많이 받는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적정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 법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위 기간 확대 등 법 개정을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라며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듯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이다.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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