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출소 뒤 또 6억대 사기…4번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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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1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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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어음 사기로 수감생활을 한 장영자씨(74)가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드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1983년 어음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3번째 구속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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