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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영상 촬영·성적 조작…‘여고생 상대 성범죄’ 전 기간제교사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1 11:14
2018년 12월 21일 11시 14분
입력
2018-12-21 11:11
2018년 12월 21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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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이 학생의 시험성적까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여고 전 기간제교사 A(3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 등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져 버렸다.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0일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B 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가 하면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기말고사 이후 B 양의 특정 교과목 문제 답안지를 몰래 꺼내와 지우고 정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학교 측은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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