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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부인 전 내연남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징역 12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1 11:21
2018년 12월 21일 11시 21분
입력
2018-12-21 11:18
2018년 12월 21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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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인의 전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외조카 B(46)씨에게는 징역 5년을, 식당 종업원 C(44·여)씨와 D(56·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7월22일 오후 6시26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A씨의 식당에서 E(51)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부인과 한때 내연관계였던 E씨가 부인을 만나기 위해 식당에 찾아오자 이에 격분, 술에 취한 채 흉기로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외조카 B씨와 여성 종업원 2명도 E씨를 의자에 묶고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데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과 외도를 한 피해자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재결합을 한 부인을 다시 찾아온 피해자에게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외조카 B씨와 종원원 C씨·D씨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사전에 살인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동폭행과 공동감금 혐의는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5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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