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수원의 한 인터넷신문 대표 A씨가 염태영 수원시장을 상대로 ‘입북동 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뇌물수수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입북동에 들어설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은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최초로 제안해 시작된 것이지, 염 시장이나 수원시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사업부지가 입북동이 된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은 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염 시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염 시장이 소유한 입북동 땅은 1990년 상속받아 20년 이상 소유하던 것이어서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 대표 A씨는 2016년 염 시장이 본인과 염씨 종중 소유 토지 인근에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계획을 발표해 토지 시세차익을 얻고, 그 대가로 종중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빌렸다며 염 시장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고발했다.
그는 올해 7월 염 시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입북동 토지를 신규 취득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이에 맞서 염 시장도 9월 인터넷신문 대표 A씨가 쓴 입북동 땅 비리 의혹 기사가 허위라며 그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달 11일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쓴 기사는 결과적으로 거짓된 정보였지만, 대표가 글을 쓸 당시에 해당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기사를 썼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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