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 여성을 자기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30년,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등을 청구했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목을 포함한 얼굴 전체에서 다발성 손상이 발생한 점과 경부압박 질식사 외에 다른 사망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법의학 소견 등을 들어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7시4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술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서다 승강기 앞에 서있는 같은 층 주민 A씨(59·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간 뒤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A씨의 시신을 냉장고 뒤에 숨긴 뒤 잠적했다 친여동생의 설득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살인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접 살인 등의 혐의는 부인하는 점에 비춰볼 때 강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전력으로 3번이나 선고를 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적이 있다”며 “전문의 소견에도 강씨가 성욕이 과다하고 사회규범에 맞게 성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및 약물치료 등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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