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50억대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혐의 대부분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1 12:11
2018년 12월 21일 12시 11분
입력
2018-12-21 12:08
2018년 12월 21일 12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 측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김 대표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하지만, 배임수재 상당액을 피해자에 해당하는 탐앤탐스에 무상 양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비서관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는 상대방에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적 금원을 지급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경법상 횡령 혐의 중 일부 기간과 업무상 횡령 중 3명의 직원들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부분도 1명은 실제로 재직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 A씨도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차용증을 쓰고 한 것이지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의 비서관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우유 공급업체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10억여원, 빵 반죽을 공급하면서 받는 통행세 9억여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과거 자신이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부, 배추-무 가격 수급 대책 마련…“사재기·담합 강력처벌”
지난달 환율 폭등에도 외환보유액은 증가…전월 대비 2억1000만 달러↑
日 이시바, US스틸 인수불허에 “美에 우려 불식 강하게 요구할 것”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