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음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1일 오전 10시26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A(61) 씨가 미리 준비한 농약으로 보이는 액체를 미량 음독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A 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A 씨는 재판부가 자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주머니에서 농약으로 보이는 액체를 꺼내 음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선고와 함께 몸을 돌려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A 씨의 돌출행동을 목격한 법정 경위가 신속히 제지에 나서면서 다량의 음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선고재판의 경우 돌출행동 등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 주변에 법정 경위가 위치해 있다.
법원은 A 씨를 의무실로 옮겨 곧바로 응급치료를 마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A 씨를 인계했다.
A 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등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법원은 A 씨가 음독 소동을 벌여 재판이 중단됨에 따라 선고에 대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1월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평소 보안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옷 속에 지닌 액체성 물질까지는 절차상 발견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검색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음료수병 등을 손에 들고 법정에 출입하는 방청객이 발견되면 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거하는 등 보안검색 강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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