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 노니분말 제품을 수입하려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 신고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업자 스스로 수입 노니분말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 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기리에 판매 중인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반복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자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업자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명령 대상품목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노니 50% 이상 함유 분말제품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질이다.
앞서 지난 8월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가 강화된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 분말제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점검 때 금속성 이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노니 수입량은 2016년 7톤, 2017년 17톤, 2018년 11월 말 기준 280톤으로 최근 3년간 약 40배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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