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소 업비트 “사기적 거래 한 사실이 없다”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21일 14시 33분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업비트 측은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서비스 오픈: 10월 24일),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계정을 만들어 122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를 조작하고, 이후 가짜 계정을 통해 시장 주목도가 높은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비트 측은 “회사는 지난 8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회사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식구끼리 사고 파는 것), 허수주문(유동성 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며 “해당 기간은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으며,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하였을 뿐,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 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당시에 급변하는 시장가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암호화폐 당 약 2-3억 수준(원화 환산 기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하는 실물 자산을 이용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발표한 (허수주문) 254조는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자전거래’에 대해선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으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에 해당한다”며 “이 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었다.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업비트는 “오픈 이래 현재까지 고객에게 출금해 주어야 하는 현금과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있다”면서 “고객이 현금 또는 암호화폐 출금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그 요청에 응하여 현금 또는 암호화폐를 출금해 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업비트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