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세섬유·CCTV 등 증거 보강해 구속영장 재신청
얼굴 가린 피의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안해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지난 5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7개월만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팀은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박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대구에서 박씨를 데려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이송했다.
법원에 도착한 박씨는 검은 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심경이 어떤가”,“억울합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않았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2009년 2월1~8일 사이 이씨를 택시에 태워 목졸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에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실종 당일 숨진 것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부검에서는 시신이 발견되기 24시간 이내에 숨졌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혼선을 겪었다.
정확한 범행 시간도 추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올해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9년만에 범행 시간을 피해자가 실종된 당일로 특정지었다.
특히 용의자와 피해자가 입었던 사건 당시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의 미세섬유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사건 이후 제주를 떠나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별다른 의료기록 조차 남기지 않는 등 박씨의 행적도 수상하게 여겼다. 2015년부터는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DNA 처럼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7개월간 기존 미세섬유 증거를 보강하고 과거 CCTV 화질도 개선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도내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이다.
9년 전인 2009년 1월31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씨가 실종된 뒤 같은해 2월8일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제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