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4억1025여만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성범죄 온상을 방조해왔다”며 “그런데 소라넷 사이트도 모른다고 전면 부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송씨 측 변호인은 “소라넷은 그간 언론에서 국내 최대 불법 음란 사이트로 지목돼왔고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처벌 필요성이 높아 형사처벌 목소리가 커졌다”며 “운영진이 명문대 출신 부부로 수백억 수익 확보했다는 등 불상의 명문대 부부가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번 게 기정사실화돼서 기사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소라넷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받는 3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호주 시민권자라 난항을 겪다가 피고인이 자진 입국하자 소라넷 운영 사실이 없는 데도 주된 운영자로 단정하고 수사 끝에 기소에 이른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평범한 주부이고,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송씨 역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제가 소라넷을 안 것은 2016년 4월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 처음이었다”며 “한국 올 때 이렇게 구속돼 재판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울먹였다.
아울러 “저는 남편이 어디까지 소라넷에 구체적으로 연관됐는지 모르고 번역, 가이드 일을 하는 줄 알고 믿고 무관심했고 부주의했다”며 “제가 정말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구속돼 재판받을 엄두도 못냈을 것”이라고말했다. 이어 “뉴질랜드 영주권자과 여권 무효화된게 부당해서 행정소송도 냈는데, 검찰 조사를 받은 건 혐의를 벗고자 함이었다”고 호소했다.
박 판사는 송씨에 대해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송시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윤모씨 등과 함꼐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많이 유치해 광고료와 이용료를 벌어들일 목적에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메뉴들을 구성하면서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도박 사이트·성매매업소·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의심을 받는다.
앞서 송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가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 6월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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