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들이 가해자인 부친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아버지의 성(性)이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21일 검찰은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49)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딸 김모 씨(22)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전날 세 자매는 온라인에 아버지 김종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딸들은 "저는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려 한다"라며 "이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달라"라고 호소했다.
딸 김 씨는 이날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부친의 신상공개를 요청했으나 ‘안 된다.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검찰은 ‘한번 얘기는 해보겠다’는 반응만 하고 공개해 주지 않아 직접 하게 됐다는 취지를 조선일보를 통해 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이 요구를 들어줬다면 우리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 사람은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를 죽일까 저울질했다고 한다고 한다. 살인자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활보하는 게 두려울 뿐이다. (김 씨가) 세상에 풀려난다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에게 보복할까 봐 불안하다"고 신상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소송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
딸 김 씨를 포함한 세 자매는 사망한 모친 성(性)을 따라 이 씨로 바꾸기로 했다. 딸 김 씨는 " 아직도 김OO이 아빠로 등록돼 있다. 동생인 셋째는 미성년자인데, 최근 인감증명서를 떼러 갔더니 ‘부모님과 오라’고 하더라.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아빠랑 오라’고 했다. 아직 김OO의 딸인 것이 화가 난다. 서류상으로도, 성으로도 완전히 떨어지고 싶다"라고 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 씨(47)를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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