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된 BBQ 고위 임원, ‘각하’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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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1일 17시 24분


동부지검, 고소 근거 불명확…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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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인 BBQ의 고위 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고소가 각하됐다.

20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bhc가 BBQ 고위 임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 각하 처분하고, 전원 불기소했다.

앞서 bhc는 BBQ 임원들이 ‘bhc가 튀김유 가격을 시중보다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등 가맹사업자들을 착취해 영업이익률 높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며 BBQ 임원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고소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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