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내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을 2.25% 이하로 제한한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올해 한도 1.8%보다 0.45%p 올랐다.
2012년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6%였다.
하지만 실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그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린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왔다. 2019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액은 약 4000억원이다.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때도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학기제나 유연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2.25%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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