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개월만에 구속영장 재신청 “사안 중대” 발부
미세섬유·CCTV 증거 등 보강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해사건 피의자 박모씨(49)가 사건 발생 9년만에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오후 강간살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영장 기각이후 범죄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이 기각 됐을 당시 제시했던 박씨와 피해자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의 미세섬유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7개월 전과 달리 피해자 신체뿐만 아니라 가방 등의 유류품에서도 피의자의 미세섬유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또 CCTV 화질도 개선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이동 경로도 더 확보했다.
양수진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피해자가 평소 드러내기 힘든 신체 부위에서 피의자의 섬유가 발견됐다”며 “섬유조각이 여러 부위에서 피해자와의 피의자에게서 교차 발견된 것은 강력한 물리적 접촉이 있지 않고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과 협의해 박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2009년 2월1~8일 사이 이모씨(당시 27·여)를 택시에 태워 목졸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확한 범행 시간도 추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2015년 일명 ‘태완이 법’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2016년 3월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반을 꾸렸다.
올해는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범행 시간을 피해자가 실종된 당일로 추정하고 9년 전 피해자가 탔던 택시 운전기사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지난해 5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정황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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