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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달라” 옛 동거녀 앞에서 휘발유 뿌리며 돈 요구한 6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2 09:08
2018년 12월 22일 09시 08분
입력
2018-12-22 09:05
2018년 12월 22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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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돈을 요구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찾아가 심한 욕설과 함께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 위협을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칫 커다란 인명 사고가 날 뻔한 점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직접 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7월16일 오전 9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음식점에서 옛 동거녀 B(51·여)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함께 살았던 B씨의 빚을 갚아주느라 돈이 다 떨어져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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