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용기 올해 마지막 집회…“결국 세상이 움직일 것”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2일 17시 54분


광화문에 주최 측 추산 7만명 이상 운집…“여성혐오 여전”
경찰 통제선 내 여성만 입장…일부 시민 사진찍겠다며 항의

불법촬영물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성별에 따라 수사와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부터 시위를 열어온 ‘불편한 용기’가 올해 마지막 집회를 개최했다.

불편한 용기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6번째 ‘편파판결·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붉은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썼다. 특히 출입구가 한 곳 뿐이라 입장에만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현재 참가자가 7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범죄, 수사와 판결상에서 이뤄져 온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시위를 열었다”면서 “시위가 시작된 5월19일부터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여성혐오 사회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5차례의 집회와 마찬가지로 Δ여성가족부 예산을 늘려 여성안전 우선순위를 높일 것 Δ불법촬영물 유통·피해자에 영상 삭제 비용 청구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할 것 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여성 안전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 등을 재차 요구했다.

집회는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은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편파판결 편파수사 집어치워라” “유작마케팅 웹하드사 양진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속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구호도 있었다. 이들은 “아가리페미 남대통령 사과하라” “첫 눈 왔다 탁현민 좀 내보내라” “알탕 카르텔 문재인 때려쳐라” “여성인권 없는 나라 멸망하라” 등 과격한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삭발을 하며 의지를 되새기기도 했다. 삭발을 단행한 한 참가자는 “정의로움이란 가해자가 비난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과 고통을 받는 사회”라면서 “오늘 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로 작은 용기를 내겠다. 우리의 불편한 용기는 결국 세상을 움직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 자리의 자매들은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우리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외쳤다.

이날 집회는 앞선 5차례와 마찬가지로 여성들만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주변은 경찰의 통제선이 마련됐고, 취재진 역시 여성들만 내부 진입이 가능했다.

또 경찰은 주최 측의 요청으로 집회 현장의 촬영을 통제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 강한 항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 남성은 휴대폰을 들고 여러차례 촬영을 시도했고, 주최 측 스태프가 피켓을 들고 이를 가로막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잠정적으로 마지막 집회가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지난 1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6차를 마지막으로 시위를 무기한 연기한다”면서 스스로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어떠한 백래시(반발)가 밀려오고 있는지 고찰하는 동시에, 더욱 거세질 백래시에 한국사회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다각도로 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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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6차 마지막 집회를 하고 있다.2018.12.22/뉴스1 © News1

불법촬영 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6차 마지막 집회를 하고 있다.2018.12.22/뉴스1 © News1

불법촬영 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6차 마지막 집회를 하고 있다.2018.12.22/뉴스1 © News1

불법촬영 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6차 마지막 집회를 하고 있다.2018.12.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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