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전달해달라”며 업자가 건넨 돈을 받아 전달하지 않고 이를 땅속 등지에 감춰뒀던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남 보성군 전 공무원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압수된 땅속 보관 김치통 현금 뭉치 1개, 땅속 보관 죽 용기 속 현금 뭉치 1개, 벽장 속 보관 현금 뭉치 1개를 각각 몰수했다.
A 씨는 2017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까지 광주 모 커피숍 주차장에서 업자 B 씨로부터 보성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비롯해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했던 B 씨 등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0여 회에 걸쳐 합계 2억2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건네받은 돈 중 일부 금액(7500만 원)을 김치통과 죽 용기에 담아 집 앞 땅속 등지에 감춰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보성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만큼 A 씨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 돈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던 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사실,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건네받은 금품의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A 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급자인 군수의 지시를 받아 뇌물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A 씨가 큰 용기를 내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관련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점,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구속기소 된 이용부 전 보성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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