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드루킹 김동원 각각 구형 등 결심
유·무죄 따라 김 지사-특검 타격…1월 선고 예상
올해 초 청와대와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일명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모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네이버 댓글을 조작해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게 하고,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김씨에게 ‘네이버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이날 킹크랩(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하며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김씨에게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와 정황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 측은 ‘내 지시를 받았다는 드루킹 일당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기존의 진술을 동시에 함께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번복하고, 그 진술이 사실과도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또는 지시를 받은 범행인지에 따라 자신들의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김 지사에 대한 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김 지사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김 지사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김씨의 범행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었기에, 김 지사가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된다면 청와대와 국회 차원의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이 문 후보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특검팀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실제로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핵심 혐의를 모두 부정하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수사 동력을 잃었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역대 첫 특검으로 기록되며 활동을 접었다.
이틀 앞선 26일에는 ‘드루킹’ 김씨와 그 일당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건 각각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와 김씨 등에 대한 재판이 각각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년 1월 중순 또는 말쯤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별개의 재판으로 심리했지만 내용은 동일한 사건이기에 같은 날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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