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돈을 더 달라’며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박상재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20)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어머니 B 씨의 집에서 ‘이번 달 통신비가 25만 원이 나왔다. 돈이 없다. 50만 원만 달라’고 말했지만,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과 등산용 스틱으로 B 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선풍기를 던지는 등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27일 흉기로 B 씨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베거나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이 같은 행위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크기의 얕은 창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이혼한 부모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던 A 씨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용돈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수단에 비춰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도 별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A 씨가 27일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어머니에 대한 구호가 이뤄진 사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에게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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