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주가조작·부당 시세차익 등으로 기소
1심 징역 3년6월→2심서 배임 일부 무죄로 1년 감형
930억원대 주가조작과 시세차익 범죄 ‘이용호 게이트’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된 ‘기업사냥꾼’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57)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약 3억15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이화전기공업과 계열사 자금 87억원을 자신이 인수한 홍콩회사 운영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실경영으로 이화전기공업의 해외 자회사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채 105억원 상당 유상증자를 받아내고, 시세조종꾼을 끌어들여 주가를 조작해 7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수사에서 김 전 회장의 사주를 받은 시세조종꾼들은 2014년 5월14~21일 250회에 걸쳐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나 고가매수 방식으로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친족이나 지인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배후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여러 차례”라며 징역 3년6월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약 3억15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회장은 이화전기 및 계열사 자금을 홍콩 회사에 투자하고자 한아스틸을 일종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 손해를 가한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계열사 한아스틸에 대한 82억여원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01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 250억여원을 챙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핵심 배후로 지목됐던 김 전 회장은 수차례에 걸친 기소로 총 5년6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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