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은닉된 인터넷 망인 이른바 ‘다크웹’의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사이트 운영자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
다크웹 마약 사이트 운영자 및 제작자를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사이트 운영자 신모(39)씨와 서버·사이트 제작자인 프로그래머 김모(35·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다크웹에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개설하고 판매상들과 공모해 18회 가량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고 50회에 걸쳐 대마·필로폰 등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씨는 지인과 판매상 사이에 95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매매를 직접 알선하고 대마 및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이트는 지난 3월 개설돼 한국어로 운영하며 모든 마약류를 취급해왔다. 등록 회원만 636명에 판매상은 총 16개팀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수입한 마약류나 재배한 대마 등을 판매한 박모(22)씨와 김모(39)씨 등 판매상 7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문판매상으로 인지된 11명 중 나머지 4명은 기소중지 등의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종마약 LSD 등을 4차례 밀수하고 재배한 대마로 해시시를 제조, 890만원 상당의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엑스터시를 4차례 밀수하고 이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고 85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등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서버 IP 등을 ‘자동세탁’해 IP 추적이 불가능하고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과 암호화메시지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마약 유통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거래기록을 감추고 추적을 막고자 가상화폐 중 마약 및 사이버범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다크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체 개발한 수사기법을 통해 운영자를 검거한 후 자체서버를 가동 중이던 사이트 제작자까지 검거했다. 해당 사이트의 서버도 압수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와 함께 마약 유통에 따른 범죄수익 약 1억원을 보전 청구 조치했다. 판매상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판매내역을 확인해 범죄수익을 특정했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 친숙한 20~3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 유통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인터넷 마약수사 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 루트를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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