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시비’ 끝에 서로 주먹다짐한 행인·경비원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3일 09시 21분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금연구역 내 흡연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71)씨와 B(6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11시4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두고 승강이를 하다 서로 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행인인 A씨는 경비원 B씨가 ‘광장은 금연장소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며 흡연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이에 대항해 발로 A씨를 1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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