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새벽시간대 빌라를 돌며 여성 속옷을 훔치려하고 헌옷 수거함을 뒤져 속옷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및 절도)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1시5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 들어가 1~3층을 돌며 여성의 속옷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빌라에 훔칠 속옷이 없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또 6월11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또 다른 빌라 앞 노상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을 뒤져 여성용 팬티 1개와 여성용 레깅스 1개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3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빌라 공동 통로를 배회했을 뿐 방실에 침입하지 않아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절도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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