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수사관 총동원…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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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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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자·개발자 단속…법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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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이버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6개월 간 전체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2019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6개월간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 개장의 공범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도박 프로그램 유통,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의 보관?임대 서비스 제공한 조직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방조범으로 입건하겠다”고 말했다.

도박행위자는 도박 금액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되, 초범?소액 및 청소년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겠다는 게 경찰의 의지다.

김재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사이버 환경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이버도박에 청소년들도 상당수 노출돼 있어 호기심으로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 설치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남아·중국 등에서 해외 서버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의 검거를 위해 각국의 주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해외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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