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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음주운전’ 현직 판사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4 09:57
2018년 12월 24일 09시 57분
입력
2018-12-24 09:55
2018년 12월 24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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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A판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한 바 있다.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에 초범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해당 소속 법원은 A판사의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했다. 판사의 징계 청구는 소속 법원장이 해야 하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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