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18.11.14/뉴스1 © News1
최저임금·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6000원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198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6만원보다 10% 올렸다.
앞서 지난 10월2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내년 10.9% 인상)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 달 최대 198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월 최대액 180만원)보다 18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올린 바 있다. 내년부터는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는 셈이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등의 활용이 여전히 어렵고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의 애로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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