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측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임검사 지명이나 특별조사단 설치를 요청하는 한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후 강남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비중이나 사회적 관심,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 사안은 경우에 따라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것으로 많은 분이 말씀하고 있다. 전 정부 시절에 특임검사 지명한 사례나 현 정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 사례를 참고해서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수사관 측은 증거 인멸, 훼손의 가능성을 들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미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당시 특감반원 컴퓨터 등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다른 적폐 수사할 때와 똑같은 정도로 압수수색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수사관 측은 특감반 관련 사건을 한 곳에 모아 병합수사 해줄 것도 요청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담당한다.
석 변호사는 “수원지검 사건은 감찰반장 등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동부지검에 이첩된 사건 또한 김 수사관이 가서 진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병합수사를 하는 게 맞다”며 “검찰에서 이 사건을 굳이 쪼갠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석 변호사를 통해 공익목적의 내부고발 의지로 특감반의 실태와 자신이 담당한 감찰활동을 공개한 것이라며 원대복귀와 감찰조사는 여야 구분 없이 소신껏 감찰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김 수사관의 제보 및 공개 내용이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비밀이라 하여도 누설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 또는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측면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또한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의혹 등 개인적 비위나 일탈행위는 업무수행의 불법성 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지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변호인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건과는 무관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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