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소유주들이 24일 ‘BMW가 자사 차량의 주행 중 화재 문제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는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BMW 피해자모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바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반가운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환영한다”며 “특히 피해자모임이 주장해온 ‘EGR쿨러를 과다 작동시킨 설계결함이 EGR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착시켜 화재를 발생시킨다’,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다’, ‘흡기다기관 추가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등을 수용한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관합동조사단이 BMW가 4기통 디젤엔진에서 고압 EGR 시스템만을 장착한 게 화재발생의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BMW 측에서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문제라고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EGR쿨러 부품 제조 결함으로 몰고 가려는 BMW 계획은 허망하게 깨졌다”며 “지금과 같은 반응을 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향후) 민·형사 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결함 은폐가 밝혀져서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좀 커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지금 중고차 가격이 500만~600만원 떨어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 하락폭, 결함 은폐에 따른 정신적 피해, 흡기다기관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몰고 다녀야 하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화재가 안 난 차량이라도 (배상 액수) 500만원은 적고, 최소 1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화재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청구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청구취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최종 조사 결과를 번역해 미국 도로고통안전국(NHTSA)에 제출하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BMW차량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 리콜의 적정성, 결함 은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차량 화재 원인불명으로 확인된 차량을 NHTSA 협조를 통해 분석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제출하고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현재 1000여명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화재원인 및 결과은폐 최종 결과 발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결과 발표를 계기로 단체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BMW가 520d 등 자사 차량의 주행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 축소하고 리콜조치도 뒤늦게 취했다는 민간합동조사단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BMW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가한 조사단을 꾸려 화재원인을 파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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