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50일 넘어…김상환 임명동의안 해 넘길 판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5시 47분


전임사건 780여건 일부 재배당 처리중…적체 심화
靑특감반 의혹에 정국급랭…27일 본회의 처리 주목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2018.12.4/뉴스1 © News1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2018.12.4/뉴스1 © News1
여야 정쟁으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류하며 ‘대법관 1석 공백’이 해를 넘길 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김소영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대법관 한 자리 공백은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연간 3500건 이상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맡아 처리하는 현행 구조하 사건 적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법원은 김 전 대법관에게 배당돼 있던 기존 사건 780여건 중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의 경우 다른 소부로 재배당해 처리 중이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던 모든 사건을 이처럼 처리하기는 어려워 아직 재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접수되는 새로운 사건의 경우 나머지 대법관들에게 더 많이 배당되고 있다. 들어오는 사건에 대한 배당 건수를 줄일 수는 없어 다른 대법관들에게 ‘공석 1석’ 만큼 신건이 기존보다 조금씩 더 쌓여가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건 지난 10월16일이다.

하지만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뒤에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다 지난 11월28일에야 날짜가 확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코드인사’ 및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삼아 ‘부적격’으로 결론내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결국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7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및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 비위 의혹에서 촉발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며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모두를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은 업무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주기만 기다리는 실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기화된 대법관 공백상태가 하루빨리 해소돼 대법원 업무가 정상화돼 국민의 권리보호에 부족함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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