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계모가 사전에 휴대전화로 ‘아동학대’를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35·여)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군(5)을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정수리가 찢어지자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가 7일 뒤인 12월 6일 B군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자 큰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치료를 하던 병원 측은 A군의 얼굴과 등에서 멍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이튿날인 7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지난 11월 29일 A씨와 누나(10), 형(8)과 함께 있었으며 집안 복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A씨가 다른 자녀들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보내 “나 없을 때 너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해라”는 등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이 걱정할 것 같아 말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녀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1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가 B군의 사고날인 11월 29일 오후 1시쯤 휴대전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사고 추정 시간 보다 5시간여 앞선 시점이다.
아동학대를 검색한 사실에 대해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길래 검색을 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B군은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강상의 이유로 세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친모는 24일 뉴스1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면접교섭권이 있는데도 (전남편이) 사건이 끝나면 만나게 해준다면서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답답해서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