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KT새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김씨의 채용)과정 전반에 김 전 원내대표의 부당한 청탁과 KT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의심한다”며 “부정취업 의혹을 규명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KT와 관련된 국회 문화체육방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차례로 거쳤다”며 “당시 정의당은 ‘(김 전 원내대표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온몸으로 막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KT는 과거부터 수많은 정치권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의 요구로 이모 전무를 채용했다”며 “이 전무는 최순실 관련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다가 국정농단의 주요 이슈가 돼 KT를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의혹도 이같은 전형적인 ‘권력형 채용비리’의 맥락에서 짚어봐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전 원내대표와 KT의 행태는 절망적인 실업과 위험한 직종의 비정규직 취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청년노동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마지막으로 “KT에는 직원의 학력, 가족 관계, 상훈, 업무, 계열사 전적여부 등 모든 기록이 있다”며 “퇴사했다가 계열사로 재입사한 직원의 인사기록도 있고, 당연히 김씨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0일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31)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정식 채용절차 없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특혜채용은 커녕 (딸이) 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해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채용됐다”며 “딸이 분사를 계기로 특혜 재입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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