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했다가 약 18시간만에 풀어준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보호관찰 각각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여자 아동을 납치해 미리 범죄를 계획하고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밀양에서 약 1주일간 범행대상을 물색했다”면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 여학생을 납치해 때리고 감금하는 등 실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4시쯤 학교를 마치고 통학버스에 내려 귀가하던 초등생 A양(9)을 밀양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1톤 화물차에 태워 납치, 다음날 오전 풀어주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에게 손찌검을 하고 묶은 상태로 강제로 차에 태워 전국을 돌아다녔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45분쯤 약 18시간만에 다시 마을회관 인근에 A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같은 달 4일에는 밀양시 상동면 한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자신의 체크카드 1장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사용 횟수당 60만~90만원씩 받기로 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밀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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