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58·경남 김해을)에게 욕설 섞인 ‘갑질’을 당했다는 김포국제공항 보안요원 김모 씨(24)가 속한 노동조합이 24일 김 의원에게 공식 항의서한을 보냈다. 김 씨가 쓴 자필 경위서에는 김 의원이 했다는 구체적 욕설과 당시 동행했던 김 의원의 보좌관이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 김포항공보안지부는 항의서한에서 “의원에게 욕설까지 들어가며 근무해야 하는 피해 보안요원이 되레 갑질을 했다고 하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공항의 모든 비정규직 보안요원들이 규정된 업무만 수행할 뿐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갑질’ 주장으로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 의원이 2000여 명의 전국 공항 보안요원에게 상처를 줬고 보안활동을 위축시켰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9시10분경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동 3층 입구에서 스마트폰 투명 커버 속 신분증을 꺼내달라는 김 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규정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의원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보안요원이 규정에 없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가 자필로 적어 한국공항공사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객님(김 의원)이 규정을 얼른 찾으라고 화를 내며 재촉하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저한테 ‘이 새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 ‘니들이 뭐 대단하다고 갑질을 하냐’고 말하고 얼굴 사진을 찍었다” “고객님의 계속되는 재촉과 어떤 말씀에도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화를 냈다”고 적혀있다.
또 김 씨는 “고객님께서 본인이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화를 내셔서 다른 승객들의 입장에 방해가 됐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승객들도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지나갔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나는 마지막 탑승객이라 뒤에 기다리는 승객이 불평을 토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과 상반된 주장이다.
김 씨는 당시 김 의원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서 “의원님은 공항을 건드린 적 없는데”라는 말을 듣고 위협을 느꼈다고 적었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위 소속 김 의원은 ‘갑’. 피감기관인 공사는 ‘을’. 공사 산하 협력업체 비정규직인 김 씨는 ‘병’”이라며 “‘병’은 ‘갑’의 말 한마디마다 매우 두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24일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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