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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방화 이용원서 퇴폐영업…전수조사 시급
뉴스1
업데이트
2018-12-25 07:08
2018년 12월 25일 07시 08분
입력
2018-12-25 07:05
2018년 12월 25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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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두암동 한 미용실 입구를 경찰이 쳐놓은 출입통제선이 가로막고 있다. 이날 오전 0시57분쯤 불이 난 이 미용실에서는 60대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 News1
여주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한 이용원에서 퇴폐영업을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퇴폐 이용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원 여주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로 A씨(28)를 검거했다.
A씨는 23일 오전 0시5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여주인 B씨(65)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퇴폐업소인 이 업소에서 손님으로 왔다가 이용 후 환불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죄 현장을 목격한 60대 종업원에게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용원에서 퇴폐영업이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단속도 어려운 데다가 화재로 인해 암암리에 벌어지던 불법 영업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작년에도 2차례 찾아온 적이 있었던 만큼 이용원의 퇴폐영업이 그 전부터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범죄 현장 일대에 비슷한 영업을 하는 업소가 2~3곳이 더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60대 여성이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용원에서 퇴폐영업과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60대 종업원이 A씨의 살해 협박과 함께 불법 영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쉽게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북구청 관계자는 “이발 도구나 면도기 등을 사용해 영업하는 곳이라면 위생점검 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사고 난 업소는 이용이 목적이 아닌 업소로 도구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도구들이 사용되지 않거나, 주민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업소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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