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부 리프팅 ‘조직거상용 이식물’ 발명 진보성 인정돼”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5일 09시 02분


요실금 이식장치 등 들어 진보성 없다며 등록무효 소송
“인체조직 복수방향 아닌 한 방향으로 당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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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거나 주름진 피부와 피하근육층에 메쉬(그물)형 임플란트나 생체삽입용 실을 삽입해 리프팅 시술을 할 때 사용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은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고 그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기기업체 A사가 조직거상용 이식물을 특허등록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김씨에 앞서 특허등록된 ‘요실금 및 변실금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 슬링 및 이식장치’와 ‘최소 침습조직지지 시스템 및 상부조직 지지와 하부고정을 갖는 방법’ 등에 의해 김씨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2014년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모두 임플란트나 실구조를 갖는 이식물이란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이듬해 10월 김씨 손을 들어주자 A사는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선행발명들이 인체조직을 복수 방향으로 당기는 점 등을 들어 “조직거상용 이식물에서 일방향의 돌기가 있는 생체삽입용 실이 돌기 없는 메쉬부재 양단을 연결해 한쪽 방향으로의 리프팅 효과를 발휘하는 것과 실질적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사나 암시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단이 실로 묶여 결합되며 이 양단을 연결하도록 생체삽입용 실이 관통되고 조직을 선이 아닌 면상으로 당기는’ 메쉬형 임플란트 구성에 대해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선행발명들은 인체조직을 ‘복수의 방향으로’ 연결된 봉합사 등에 연결된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에 의해 지지하고자 해 인체조직을 ‘한 방향’으로 당기려는 김씨 발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이런 선행발명들에 ‘한 방향으로 당기기 위한 구성’을 도입하는 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허 효력 등을 다투는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의 행정심판이 사실상 1심이라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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