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영남지역 단체장들 “나, 떨고있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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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울산시교육감 등 재판 중… 유죄 확정땐 당선무효 가능성 높아
지역 정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남의 단체장들이 잇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황천모 상주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시장은 선거 전인 올 4, 5월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본인과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해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올해 4월 자신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이 표시된 선거 홍보물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중 10만 부가량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21일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현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울산에서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박태완 중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등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노 교육감은 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노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한국노총 공식 지지를 받던 후보가 아니었고, 소속 노동자들의 지지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 단체 지지를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 측 변호인은 “토론회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당시에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은 18일 울산지법에서 열렸다. 박 구청장은 6월 5일 방송사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당선되면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구청장은 모 신문이 2015년 10월 12일자로 보도한 ‘김포 등 민간공항 7곳 인근 고도제한 풀렸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발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구청장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할 취지는 아니어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김 구청장에 대한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구청장 선거 캠프의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금품 제공, 기부 행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정재락 raks@donga.com·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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