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펀치볼’로 불리는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의 무주지(無主地)와 국유지가 주민들에게 매각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주민들의 60여 년 숙원이다. 주민들은 이곳의 땅을 개간해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 세종시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안면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무주지 정리 요구’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양구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해안면 토지정리 주민대책실무협의회와 관계 부처가 관련 법 제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해안면 무주지를 국유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고,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해안면이 조속한 시일 내에 타 지역과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 주민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 농지의 소유권 생성 및 변동과 관련해 현행 농지법 상 저촉되는 사안 등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해안면 무주지 지적공부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북 지역이었다가 6·25전쟁 이후 수복된 해안면은 정부의 이주 정책에 따라 주민들이 이곳에 정착해 수십 년 동안 불모지를 개간해 농경지로 탈바꿈시켰다. 주민들에게 경작권은 있지만 소유권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정부가 보상 차원에서 이 땅을 이주민들에게 매각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3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했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끌어내 이번에 첫 번째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양구군 관계자는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정부 부처가 서명하는 조정서는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하기 위한 첫 결실이자 앞으로 2, 3차례 현장조정을 통한 단계적 해결 방안에 대해 협조를 약속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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