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26일 1심 마무리…특검 구형 얼마나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6일 07시 15분


‘뇌물공여·정치자금’ 드루킹 각 징역 10월·1년6월 구형

‘드루킹’ 김모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업무방해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드루킹’ 김모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업무방해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2018년 벽두를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사건의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김씨 등을 상대로 이른바 ‘댓글조작’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별도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씨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수차례 만나 댓글 조작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사카 총영사 추천 등 인사 청탁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댓글조작에 사용된 킹크랩 개발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하는 등 킹크랩 존재를 알고 있었고, 김 지사의 지시로 댓글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 등의 형량은 단독범행인지 지시에 의한 범행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댓글조작 사건 외에도 앞서 결심을 진행한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허익범 특검의 회유와 뇌 전 의원 죽음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는 등 반발이 크다. 최근에는 “재판을 연기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수사기록은 노 전 의원 사망 여부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특검팀이 26일 공판기일까지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낼 때까지 기일을 추가 지정해달라”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재판이 각각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순 또는 말쯤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별개의 재판으로 심리했지만 내용은 동일한 사건이므로 김 지사와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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