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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이 시켜서”…크리스마스에 상가 화장실 불 지른 20대
뉴스1
업데이트
2018-12-26 11:25
2018년 12월 26일 11시 25분
입력
2018-12-26 11:23
2018년 12월 26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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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크리스마스인 25일 상가 건물 화장실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5일 오후 9시47분께 인천시 중구 한 상가 건물 1층 남녀 공동 화장실 휴지걸이에 불을 질러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상가에 있던 상인 등이 불이 난 것을 보고 소방과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4분만에 불을 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았는데, 신이 시켜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청소년기 간질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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