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돼”…제주 이미지 망치는 ‘한달 살기’ 숙박업소들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6일 11시 24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불만 속출에 제주도에 단속 건의

©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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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며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 살기’ 숙박업체 중 절반 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 살기 장기숙박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곳 중 30곳이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미신고로 운영되는 것이다.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적절한 신고 없이 운영되면서 소비자 정보 제공이나 환급규정 역시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50곳 중 9곳은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장기숙박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곳뿐이었다.

또 35곳이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곳뿐이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았고, 태풍과 폭설 등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적절하게 표시한 곳은 7곳뿐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신고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 살기’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으로 갈수록 느는 추세다.

상담유형별로는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이 가장 많았고,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시설 불량’, ‘가격·추가요금’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 분쟁과 안전·위생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주도에 업종 미신고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Δ이용계약 전 숙박업체가 시·군·구에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Δ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부를 출력해 분쟁 발생해 대비할 것 Δ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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